충북 보은에서 도랑에 빠진 생후 33개월 여아가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졌습니다.
3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반쯤 보은군 보은읍의 한 주택가 옆 도랑에 생후 33개월 된 A양이 빠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심정지 상태의 A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CP과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오후 6시 7분쯤 A양은 맥박을 되찾았고, 병원 측은 충북·충남권의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 전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요청은 모두 거부당했고, A양은 저녁 7시 1분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A양은 7시 40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양이 빠진 도랑은 물이 차 있었으며 깊이는 1m 정도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전원거부 #도랑 #보은 #상급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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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로그아웃의사가 많아서 환자를 서로 끌어갈려고 경쟁을 시켜야 환자가 대우받는시대가된다.
아이는 살려야지
인간들아
윤석열 의사들에게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