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망상으로 신생아를 반려견의 분변 등에서 키운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38살 여성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11일 아들을 출산한 A씨는 산부인과에서 자신과 얼굴이 같은 여성이 아기를 바꿔치기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출생신고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고 있는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아들을 먼지와 담뱃재, 강아지 분변 등을 치우지 않은 환경에서 키운 혐의도 받습니다.
수사기관의 유전자 검사에서 A씨와 피해 영유아는 모자 관계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1년 9월엔 "선생님을 믿을 수 없다"며 당시 9살이었던 첫째 딸을 모두 18차례에 걸쳐 결석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방임 행위를 지속하는 데 정신과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고,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사고 #분변 #방임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3 06:48
미성년자 성매매 미끼로 폭행·금품갈취 10대들
2024-11-22 21:28
어등대교 파손.."교통량 변화 무시한 관리가 원인"
2024-11-22 20:37
'폭탄 설치했다'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에 대피 소동
2024-11-22 20:36
메탄올 든 술 마신 라오스 외국인 관광객..사망자 6명으로 늘어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댓글
(1)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