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예비후보 공천심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이용주 전 의원이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수갑 선거구 출마 예정인 이 전 의원은 현역 의원 시절인 2018년 9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발의된 지 한 달 만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음전을 하다 적발된 신청자들은 부적격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 전 의원은 시행 전에 적발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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