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교복비를 담합한 업체에 공개사과와 손해배상을 촉구했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어제(25일), 성명을 내고 담합 행위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교복업자들은 학생과 학부모를 속인 것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판결문에 근거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1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교복 대리점주 29명에게 벌금 300만~1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 교복 구매 최저가 경쟁 입찰 380여 차례 가운데 290여 차례를 담합해 3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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