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신분을 속인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사서명위조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광주광역시 동구와 남구 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앞서 지난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A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평소 인적 사항을 알고 있던 지인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해당 지인의 이름으로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지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음주운전 #신분도용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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