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에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지난 설 연휴 첫 날인 1월 21일 새벽 1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무거우나, A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유족인 동생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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