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연재해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가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입니다.
하지만 전남에서 재해보험 가입률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 최근 저수온 관련 피해가 잇따른 여수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전남에서 재해보험을 든 어가는 1천 5백여 곳으로 전체 4천 4백 어가 중 35%에 불과합니다.
물고기 집단 폐사 사태가 벌어진 여수에서는
전체 260어가 가운데 보험 가입한 어가는 12%인 31곳에 그쳤습니다.
재해 보험료 가운데 50%는 국비로, 40%는 지방비로 지원되지만, 문제는 지방비 지원 한도가 1천 만원에 불과해 효율성이 낮기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진태 / 여수 군내리 어촌계장
- "어민들이 어떻게 보면 재해보험을 들기 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민들에게 돌아올 금액이 많아야 하는데, 보험 드는 것에 비해 돌아오는 것이 적다 보니까.."
이렇다보니 어민들이 직접 내야 하는 보험료가 수 천만원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임조 / 여수시 어업생산과장
- "어류 양식뿐만 아니라 패류 양식 어업인들도 또 어선업자들도 저희들이 보험금을 지방비로 지원해 줘야 하기 때문에, 한도 금액이 어민들이 원하는 대로 줄 수는 없는.."
또 이상수온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특약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보험료가 2배 이상 뛰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1년짜리 소멸성 보험이라는 점과 보험사 가 부과하는 할증 등도 어민들의 가입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상심 / 양식장 운영
- "(이력이) 있으면 할증이 붙으니까..돈은 3, 4천만 원 들여서 기대를 하는데 우리 손에 떨어지는 건 몇 천만 원 안 돼요."
자연재해로부터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제도이지만, 높은 보험료와 제한된 지원금 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KBC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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