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딸을 모텔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와 21살 B 씨 부부에 대해 상당 기간 아이를 방임한 데다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0월 광주 서구의 한 모텔에 생후 4개월 된 딸을 5시간 동안 홀로 방치해 질식사로 추정되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23차례에 걸쳐 아기를 방치하고 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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