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사업을 빌미로 수백억 원대 토지거래 사기를 당했다는 진정서가 여수시에 접수됐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만흥동 40여 필지에 공동주택사업을 추진 중인 모 사업시행자가 고급연립주택을 분양하겠다며 1세대당 2억 원을 가져가 토지를 매입한 뒤 이후 토지 신탁사에 토지를 양도하는 등의 비정상적 거래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공동주택사업승인 반려를 요구하는 진정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허가 요청이 들어오면 진정인들의 주장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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