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폭력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오늘(14일) 브리핑을 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A씨 등 18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국제PJ파 조직원 5명과 충장OB파 조직원 2명은 지난 1월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이후 충장OB파 조직원들은 같은 파 조직원들을 소집해 국제PJ파 조직원 1명을 보복 폭행했습니다.
이에 국제PJ파 조직원 30여 명은 흉기를 소지한 채 광주의 한 유원지에 집결했습니다.
경쟁조직 간 폭행·조직원 집결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조직원들은 해산했고, 경찰은 전국에 은신해있던 이들의 소재를 추적해 모두 검거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교도소 접견 녹취록 등을 분석한 끝에, 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말을 맞춰 혐의를 부인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휴대폰과 CCTV 등에서 추가로 가입한 조직원들을 확인했고, 그 중에는 신규로 가입한 소년 조직원들도 발견해 추가 입건했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일부 조직원들은 검찰의 수사 차량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이영남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인 조직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조직폭력이 근절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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