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13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3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교회 지인 등 6백여 명을 상대로 기아차 정규직원으로 입사시켜 주겠다며 13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6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기아차 사장 명의의 문서까지 위조했고 가로챈 돈을 도박에 탕진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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