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해 만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16년 부산의 한 모텔에서 당시 38살이던 A 씨를 폭행해 실신시킨 뒤 자살인 것처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44살 B 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 씨는 검찰 수사에서 동반 자살이었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법의학 자문, 개선된 CCTV 화면 분석 등을 통해 B 씨가 피해자를 폭행해 실신시킨 후 자살로 위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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