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유흥시설 701곳 '집합금지'..전남도 "검토 중"

    작성 : 2020-05-13 05:34:10

    【 앵커멘트 】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면서 광주시가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내 유흥시설 7백여 곳에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확진자가 나올 경우 다른 집단 시설들의 이용도 제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시가 관내 유흥시설 집합금지 긴급행정명령을 전격 발동했습니다.

    대상은 감성주점 2곳과 클럽 16곳 등 유흥시설 701곳이며 기간은 오는 26일 새벽 6시까지 2주간입니다.

    명령 기간 동안에 해당 시설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 금지된 건데, 사실상 영업 정지 조치입니다.

    광주시는 유흥시설에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고,

    그로 인해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가 나올 경우 이용이 재개됐던 주요 시설을 다시 제한하고 5.18 기념식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이용섭 / 광주광역시장
    - "(확진자가 나오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요양원, 학원 등의 시설들을 다시 이용 제한해야 하고, 시민들의 일상과 경제활동도 다시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도 콜라텍과 클럽 등 춤을 출 수 있는 업소27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나머지 천여 곳의 유흥업소에는 영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 싱크 : 전라남도 관계자
    - "춤을 추는 업소, 27개 업소에서 집합금지, 제한적으로 집합금지를 하려고요. 27개를 제외한 나머지 업소는 운영 제한을 하는데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하는 업소는 금지 명령으로 영업 중단이 되죠."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가 이태원 등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재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지역 사회의 긴장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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