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지 않았고, 초동조치를 잘못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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