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비리 학교법인, 인건비 8억2천만원 반환

    작성 : 2018-09-26 14:24:11

    돈을 받고 교사들을 채용한 학교법인이 비리교사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8억여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은 광주시교육청이 학교법인 낭암학원을 상대로 낸 인건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사장 등에게 최고 1억 5천만원의 뇌물을 주고 교사로 채용된 6명의 비리교사들에게 6년간 지급된 인건비 8억 2천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보조금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보조금 전부를 반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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