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 방해하면 최고 2백만 원 과태료

    작성 : 2018-06-03 16:31:54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최고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에 끼어들거나 진로를 방해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라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8월 10일부터는 소화전과 아파트, 다중밀집시설 주변이나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해 소방차 진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도 최고 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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