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철주 무안군수 직위 상실 확정

    작성 : 2018-04-10 15:58:38

    공무원 인사 청탁과 관급공사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4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12년 군청 공무원의 남편이 승진 청탁을 하며 건넨 2천만 원을 지인을 통해 받고, 무안 서호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수행업체로부터 편의를 대가로 2천4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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