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강운태 전 광주시장 집행유예 확정

    작성 : 2018-04-10 16:11:56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시장은 2015년 측근들과 함께 산악회를 설립해 14차례에 걸쳐 주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7천2백만 원 상당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