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시장은 2015년 측근들과 함께 산악회를 설립해 14차례에 걸쳐 주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7천2백만 원 상당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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