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 사고를 낸 타워크레인 조정사와 현장 관리자에게 금고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10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를 추락하게 해 중상을 입한 혐의로 기소된 타워크레인 조종사 57살 김 모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현장 관리자 53살 김 모씨 등 2명에게 각각 금고 6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추락 사고가 일어났고 피해자가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사고 결과가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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