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챔피언스필드 주변 아파트 주민 655명이 광주시와 기아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이 없고, 소음ㆍ진동 관리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소음규제기준을 넘겼다고 해서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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