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새 3차례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고 불성실한 근무행태를 한 공무원의 해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광주지법 이창한 부장판사는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김 모씨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넉달새 3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심각하고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당직실에서 잠을 잔 행위 역시 고의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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