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부영아파트 주민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승소

    작성 : 2017-10-25 19:26:28

    광주 광산구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3억 2천만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 김상연 부장판사 광산구 신창과 첨단 부영 아파트 6곳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보육시설 임대료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부영주택은 원고에 총 3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영주택이 받은 임대 수익금은 아파트 보육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보수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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