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해제, 중국 어선 불법 조업 기승

    작성 : 2017-10-20 16:05:42

    금어기가 끝나자마자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해지방해경청은 지난 15일에서 18일 사이 목포 해역에서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106톤급 쌍타망 어선 등 중국 어선 5척을 나포해 담보금 9천만 원을 징수하고 10척은 퇴거조치했습니다.

    지난 15일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 목포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하루 평균 140여 척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경은 불법 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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