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입원 중인 80대 치매환자를 폭행한 요양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 7월 입원 중인 80대 치매 환자를 폭행한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장 박모씨에 대해 상해*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병원장은 피해 환자가 병실 문을 나가려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9-30 21:35
장애 심하지 않다며 콜택시 거부 서울시…대법 "위자료 300만 원 지급"
2025-09-30 16:48
삼형제가 오피스텔서 외국인 고용 성매매 알선
2025-09-30 11:03
대법 "지귀연 의혹, 확인된 사실관계론 직무관련성 인정 어려워"
2025-09-30 10:19
'또 성희롱 의혹' 광주경찰 간부 감찰 조사
2025-09-30 08:14
여자친구 살해 후 김치냉장고 1년 숨긴 40대 긴급체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