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혈한다며 환자 속옷 강제로 내린 의사 유죄 확정

    작성 : 2017-10-19 18:04:09

    채혈을 이유로 환자의 속옷을 강제로 내린 의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5년 고열로 입원한 20대 여성 환자에게 혈액배양검사에 필요한 채혈을 한다며 강제로 속옷을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대병원 인턴의 35살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관행이 추행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