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에서 가스냄새 원인이 된 폐기물을 무단 방출하도록 의뢰한 폐기물 처리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분뇨수거처리업자 35살 이 모 씨에게 폐기물에 분뇨를 섞어 하수종말처리장 등에 버리면 된다며 황화수소가 포함된 폐기물 20톤을 무단 방출하도록 의뢰한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47살 임 모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리터당 30만 원에 이르는 폐수 처리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씨에게 범행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