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은 뚫었는데...'김영란 법'에 속타는 대학가

    작성 : 2016-09-29 20:36:10

    【 앵커멘트 】
    김영란법 시행으로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대학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동안 졸업 전에 취업할 경우, 수업에 빠지더라도 학점을 인정해 줬는데, 이게 부정청탁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학생도 학교도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졸업 전 취업에 성공해 학교 대신 직장에 출근하고 있는 23살 이 모 씨. 하지만 최근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교로부터 앞으로 수업에 빠지면 학점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조기 취업생
    -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편의를 봐줄 수 없다고 학교로 돌아와서 수업을 들어야된다고 해서... 병행할 순 없으니까"

    김영란법에 따라 수업을 듣지 않고 학점을 요구하는 건 '부정청탁'으로 위법입니다.


    항의가 잇따르자 교육부는 김영란 법 시행 이틀 전에야 학칙 개정을 통해 조기 취업생의 편의를 봐주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별로 대응은 제각각입니다.

    ▶ 싱크 : 광주여대 관계자
    - "(학칙 개정에 대해)협의를 좀 하고 논의한 다음에 아마 전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게 될 것 같아요"

    ▶ 싱크 : 광주대 관계자
    - "교수님이랑 상담해보셔야될 것 같아요, 해당 교수님이랑. 뭐든지 교수님 재량이에요"

    ▶ 싱크 : 호남대 관계자
    - "교수님한테 (학점을 주라고)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정청탁이 됩니다."

    ▶ 싱크 : 조선대 관계자
    - "암암리에 했던 건데요. 규정상으로는 학점을 받을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교육부의 늑장대응으로 취업문을 통과한 졸업반 학생들과 대학들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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