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광명주택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작성 : 2016-09-28 17:00:40

    지난 8월 부도 처리된 광명주택에 대해 법원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파산부는 광명주택에 대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기존 경영진이 아닌 제3자 법정관리인과 조사위원 등을 선임했습니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에 따라 모든 채권과 채무가 동결되고 광명주택이 아파트 시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이유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이 기업회생절차를 반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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