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을 이유로, 지자체들이 잇따라 축사 건축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반기는 반면, 축산업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도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6월 장흥군 장평면 주민들이 돈사 건축을 반대하며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장흥군은 문제가 된 돈사 건축 허가건을 7월 말에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장흥군은 해당 부지가 6미터 이상 도로를 확보하지 못했고,마을로부터 8백 미터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돼 불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흥군은 이보다 두 달 전에는 장동면의 양계사 건축 허가건을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 스탠딩 : 송도훈 / sodohoo@ikbc.co.kr
- "장흥군이 양계장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임야입니다. 사업자는 불허가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마을로부터 9백미터 떨어진 이 양계사 건축 허가건은 산지관리법과 당시 진행 중이던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계획을 감안했습니다.
이밖에 안양면에서 신청된 또다른 돈사 건축 허가건도 마을로부터 거리 제한 등을 이유로 건축을 불허하자 신청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건축허가가 거부된 축사들은 생계형 축산과는 다른 기업형 대규모 축산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영철 / 장흥군 열린민원과 건축담당
- "부지 면적이 3만 제곱미터로 약 만 평 정도 됩니다. 대규모로 돈사나 양계사를 짓다 보면 그 주변 마을의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들이 아주 큽니다."
장흥군은 7월 1일자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마을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지게 했던 돈사나 양계사 건축을 1,000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했습니다.
지자체의 축사 건축 불허가 바람에 대해 농촌 주민들은 반기고 있지만 축산업자들은 불허가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kbc송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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