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총선에서 강운태 전 시장의 불법 선거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등 6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강운태 전 시장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산악회에서 활동하고 기부금을 낸 혐의로 52살 주 모 씨 등 2명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54살 채 모 씨 등 4명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강 전 시장은 산악회를 조직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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