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하고 학대까지 한 중학교 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여자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적 관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교사가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신체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교사는 전남 모 여중학교에서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며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농구부원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지훈련 기간 모텔이나 자신이 묵고 있는 관사로 피해 여중생 4명을 불러 각각 수차례 추행했는가 하면 여중생 6명을 체육관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7m가량 전진하게 해 머리카락이 뽑히는 등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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