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순환도로 200억원 납부, 치유기간 중단

    작성 : 2014-02-22 20:50:50

    광주순환도로투자 측이 법원이 요구한 자기자본금 200억 원을 납부하면서 치유기간이 중단됐습니다.



    광주시는 자본금 납입 내역과 보관, 사용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양 측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사 측이 지난달

    29일 자기자본금 200억 원을 납입했다고

    광주시에 신고했습니다.



    운영사 측이 대법원 상고와 함께 낸

    치유기간 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자본금 200억 원을 확충하든지 공탁하라는 법원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전화인터뷰-2순환도로 운영사 관계자/광주시의 감독 명령이 부당하다고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이에 따라 자본금 구조를 원상회복하라는

    광주시의 명령은 치유기간 만료까지 9일을 남기고 효력이 중단됐습니다.



    광주시는 운영사 측에 자본금 납입 내역과 보관, 사용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역공에 나섰습니다.



    자본금을 납입했다가 인출해 장부 상에만 적시됐을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이자로

    지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문평섭/광주시 도로과장



    이럴 경우 행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실시계약 중도 해지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광주시는 보고 있습니다.



    또 운영사 측에 매각을 거듭 요구하면서

    공익처분과 재정지원금 지급 중단 등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심리 일정은 다음달 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su// 광주시와 순환도로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대법원 심리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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