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례군수 주민소환 투표 중단 결정

    작성 : 2012-02-14 08:41:56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서기동 구례군:수가

    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 투표 청구 관련 행정 절차의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 들이고,

    본안 소송인 주:민소환 투표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투표와 관련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항:소심에서

    서 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소환 투표가 진:행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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