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 초과로 탈락 위기에 놓인 기초수급자들이 구제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만7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85%인 만5천여 가구가 법적 기준을 초과해 수급자 조정 대상이었지만 가구 상황을 고려해 5천2백여 가구는 수급 혜택을 계속 받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현장조사를 지속적으로 벌여 억울한 탈락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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