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제공 정당관계자 고발

    작성 : 2012-02-01 21:35:40
    전남도선관위는 당원 단합대회를 이유로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민주통합당

    지역 당원협의회장 등 A씨등 8명을

    고발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무안읍에서 열린

    당원 단합대회를 명목으로 입후보 예정자의

    치적을 홍보하고 행사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들로부터 음식물 접대를

    받은 주민 22명에게 음식 값의 30배인

    21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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