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2023년 연말 계도기간 종료

    작성 : 2024-01-02 17:51:31
    연동사항 담은 약정서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위반 기업에 1,000만 원 과태료, 벌점 부과
    중소벤처부, 연동제 관련 익명제보센터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가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새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의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담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유형에 따라 1.5~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업종·기업군을 대상으로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탁·위탁기업은 ‘수·위탁거래 종합포털’(smes.go.kr/poll)’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익명으로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 계약 체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개소인 연동지원본부를 추가 지정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 확인·상담 사업을 확대하여 수탁기업의 원가 정보 공개 부담을 완화하고 연동 계약 체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2024년에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연동 계약 체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일벌백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수위탁거래 #익명제보센터 #쪼개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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