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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2023년 연말 계도기간 종료
      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가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새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의 수탁·위탁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담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유형에 따라 1.5~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업이 연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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