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이하 자녀 가구에 연간 7만호 특별 우선공급
맞벌이 소득기준 기존 월평균 소득 200%까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2자녀 가구까지 확대
맞벌이 소득기준 기존 월평균 소득 200%까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주택 청약제도가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개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합니다.
또한 뉴:홈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이와 함께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합니다.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3년 12월 7일~2024년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면서,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 #맞벌이가구 #공공주택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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