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 이후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이 인용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28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설 연휴가 지난 뒤 (보석 청구에 대한) 적절한 시점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가 심문을 통해 보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이르면 31일 배당될 전망입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현역 군인을 제외한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까지 5명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됐습니다.
관련된 사건은 한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처럼 여러 재판부가 사건을 나눠서 맡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 26일 구속기소 해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합니다.
집중심리 방식으로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이미 일주일에 2번씩 기일이 잡혀 있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더해 윤 대통령은 일주일에 최소 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내용이 서로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은 형사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헌재에 탄핵심판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보석 신청과 탄핵 심판 정지 요청 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내란 혐의와 탄핵 심판 모두 재판부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댓글
(1)선관위 특검 거부로 부정선거문제 해결안되면 국민들이 선거를 거부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