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충주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충주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8시쯤 충주시청에서 시장 부속실과 시장실 앞 복도 등에서 집기류 등을 파손시켜 1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부속실 문을 부수고 사무실 모니터 등을 손으로 밀쳐 떨어트리거나 진열장 내 조형물을 내던지는 등 15분가량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주시 6급 공무원인 A씨는 사건 당일 발표된 시 정기인사에서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해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주시는 검찰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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