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소음 보상법 제정..법 시행 전까지 소송 유지해야

    작성 : 2019-11-01 18:50:01

    【 앵커멘트 】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이 제정되면서 앞으로는 소송 없이도 정부가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주어야 합니다.

    광주의 경우 광산구와 서구 주민 5만여 명이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법이 시행되는 내년 11월 이전까지는 진행 중인 소송은 계속해야 합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군공항 인근 아파트에 사는 정은진 씨.

    정 씨는 현재 이웃 주민들과 함께 소음 피해 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은진 / 광주광역시 송정동
    - "임신했을 때부터 왔는데 아무래도 아이한테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창틀이) 덜커덩거리고 좀 무섭기도 하고.."

    국가의 군공항 소음 책임을 인정하는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법률은 공포 1년 뒤 시행됩니다.

    따라서 현재 피해 지역 주민들이 진행 중인 소송은 당분간 유지해야 하고 법 시행 이후에 매년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구체적인 보상 소음도 기준과 절차, 소음 저감 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국강현 /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 "지금 대법원의 소음 피해 보상 판결 기준으로 보면 85웨클로 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에 따르면 광주는 약 5만 명 정도 주민들이 소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상 기준을 85웨클에서 강릉, 서산, 군산과 같은 80웨클로 낮춰달라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이계혁
    군소음 피해 보상법은 제정됐지만 세부 기준과 방식 등이 정해지는 대통령령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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