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 단속이 펼쳐집니다.
전남도는 내일(2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22개 시군을 목포권과 여수권, 완도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벌입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원사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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