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당초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헌정특위 의결이 늦어져 끝내 무산됐습니다.
헌정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시·도 광역의원의 경우 광주 20명, 전남 52명, 자치구·시·군의회의원 기초의원은 광주 68명, 전남 24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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