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농협이 전임 집행부의 불법 사업으로
8억원의 보증 빚을 떠안게 되는 등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강진농협은 지난해 8월 돼지 유통업체인
K사와 거래하던 B 농업법인에 대해
0.15%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지급보증을 섰으나 농업법인이 돼지 인수
대금 7억3천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보증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강진농협 전임 집행부는 또 B농업법인에게
담보 확보도 없이 6억원을 대출해줬다가
법인이 파산지경에 놓이면서 이 돈도
떼일 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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