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병원이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등 가전제품을 값싸게 공급해
주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2월 22일 경남 김해의 한 병원 원무과에서 모 가전제품 회사의 영업사원이라고 적힌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유명회사 컴퓨터 59대를 설치해 주기로 하고 계약금 1천62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014년 10월부터 지난 3월 20일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6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추적을 따돌리려고 휴대전화를 없애고 주거지를 전남 여수 자신의 동거녀 숙소로 옮겨 범행을 저지르다 한 달간 추적한 경찰에
지난 4일 붙잡혔습니다.
랭킹뉴스
2025-12-18 17:09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경찰, 2심서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혔다
2025-12-18 16:42
'접근금지 명령 끝나자마자 기어이' 아내 찾아가 살해한 60대 징역 27년
2025-12-18 15:22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1명 심정지·6명 구조
2025-12-18 11:38
에이즈 감염 사실 숨기고 피임 기구 없이 성관계 한 20대 남성에...징역 8개월
2025-12-18 11:36
모텔 세면대서 신생아 숨진채 발견...'익사?' 친모 구속영장 신청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