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주 인식 개선 위해 직접 찾아간다

    작성 : 2025-08-13 10:20:46
    ▲ 외국인 고용사업자 노동인권 교육 [전라남도] 

    전라남도가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 피해 사건을 계기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22개 시군을 돌며 10월까지 진행합니다.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은 노동·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강사진이 참여해 고용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과 제도, 인권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와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맞춤형 교육이 실시됩니다.

    전남도는 고용주의 인식 개선 없이는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도 관련부서와 협력해 교육 범위를 당초 계절근로자 고용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 사업장과 전남지역 모든 일반사업장으로 넓혔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근로기준법과 고용허가제의 핵심 규정 ▲실제 인권침해 사례와 구제 방법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요령 등입니다.

    특히 단순한 법률 설명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전남도는 이번 순회 교육을 시작으로 생애주기별 특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국어 인권 인식 제고 홍보자료 제작 등 다양한 후속 조치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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