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규정을 위반한 광주 남구청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남구청을 종합감사한 결과 22년 9월부터 1년 6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직원 352명 중 232명이 9천 33회의 출퇴근 시간을 복무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진단서 없이 병가 사용을 승인하고, 연가보상비의 부정적 지급 등 부적절 행위 39건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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