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련병원이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환자와 국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각 병원장들에게는, "상담을 통해 전공의의 개별 (사직) 의사를 확인하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직서 수리 기한을 따로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마냥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이러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추가 수련이 불가능해 전문의 취득시기가 미뤄진 전공의에 대해선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그간 전공의 여러분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면서, 끝으로 전공의들의 복귀를 재차 호소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7일 각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후 정부는 같은 달 20일부터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 509명 중 91.6%인 9,630명은 여전히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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