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춤추던 여성의 청바지에 붙은 상표를 떼준다며 강제추행한 경찰관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지난해 3월 10일 밤 광산구 한 술집에서 춤추던 여성의 엉덩이에 붙은 청바지 상표를 떼어준다며 여성을 추행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7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2 09:31
"장사 망하게 해줄게" 치킨집서 맥주 쏟은 갑질 공무원 송치
2024-11-22 09:14
"'오토홀드' 눌렀는데" 벤츠 전기차, 식당 돌진..4명 다쳐
2024-11-22 08:34
어등대교 철제 이음장치 나뒹굴어..잦은 파손에 시민들은 불안
2024-11-22 08:28
여수서 18명 탄 낚싯배 갯바위에 좌초
2024-11-22 07:31
조리원서 장애 신생아 숨져..30대 부모 입건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