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하종민 영장전담 판사는 어제(25일) 광주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22년 사건 브로커 성 모 씨에게 천만원을 받고 A 모 경위를 경감으로 승진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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